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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12일 오후 3시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서정희는 “제가 남편이 바람 한번 폈다고 폭행 한번 했다고 여기까지 온 줄 아십니까”라며 “32년간 당한 것은 그보다 훨씬 많지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다”고 눈물을 보였다.

이어 서정희는 “32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서세원에게 폭언을 당했다. 방안에서 목을 졸랐을 때는 내 혀와 눈알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았다”며 “나는 그 자리에서 죽는구나 생각했다. 그저 계속 살려 달라고만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의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정희는 지난해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주차장에서 서세원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그에게 밀려 넘어졌다며 서세원을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MBC 리얼스토리 눈 방송캡처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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