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일명 ‘크림빵 뺑소니’ 교통 사망사고를 낸 피고인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8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벌어진 ‘크림빵 뺑소니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허모(3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인적이 뜸한 곳에서 무단 횡단을 한 피해자의 잘못도 인정되지만 사고 장소까지 전방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전방 주시만 잘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현재 진지하게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의 유족이 선처를 요구했지만, 곧바로 자수하지 않고 뉴스 등을 통해 경찰수사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점을 고려하면 유리한 정상을 제한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씨의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19일 만에 검거됐기 때문에 사건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정할 수 없었고,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제시한 수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 30분께 충북 청주 흥덕구 무심서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길을 건너던 A(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허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임신 7개월 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들고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크림빵 뺑소니’ 사건으로 불리게 됐다.
사진=JTBC 뉴스캡처(크림빵 뺑소니)
뉴스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