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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소송서 승소, 남동생에게 3억 돌려받는다 “3억 2000만원 변제하라” 판결 보니

‘장윤정 소송서 승소’

가수 장윤정(35)이 남동생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10일 장윤정이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장윤정의 동생에게 청구엑 3억 2000만원을 갚으라고 선고했다.

재판장은 “피고 장씨는 원고 장씨에게 빌린 3억2000여 만원을 변제하라”며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라”며 “이하 원고의 요청은 기각 한다”고 말했다.

앞서 장윤정은 어머니가 관리하던 자신의 수입 80여억원 중 5억여원을 동생에게 빌려줬지만 약 3억 2000만원을 갚고 있지 않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장윤정 친동생 장씨는 장윤정에게 받은 돈은 모두 상환했고, 남은 금액은 누나 장윤정이 아닌 어머니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별도의 계약서는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장윤정의 모친 육모(59)씨는 장윤정이 번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사진=SBS 힐링캠프 방송캡처(장윤정 소송서 승소)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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