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
대구 성서경찰서는 27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넘긴 현금카드와 같은 카드를 이용해 사기 피해자가 보낸 돈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로 최모(58)씨를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이모(40)씨 등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지난 3월 공범 가운데 한명인 이씨 명의로 현금카드 2장을 발급받아 1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뒤 나머지 현금카드로 통장에 입금된 사기피해금 499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공범 이씨는 지난 3월 28일께 최씨 지시에 따라 자기 명의로 현금카드 2장을 발급받은 뒤 모두 최씨에게 건넸다. 최씨는 이중 1장은 보관하고 나머지 1장은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카드 모집책에 넘겼다.
이어 3일 뒤 이씨 휴대전화로 통장에 1천만원이 입금됐다는 입출금 문자알림 서비스가 뜨자 최씨 등은 보이스피싱 조직보다 먼저 현금 499만원을 인출했다. 그러나 나머지 돈은 비슷한 시간대에 보이스피싱 조직이 빼간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