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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종(55)씨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11일 살인미수, 외국사절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얼굴과 팔에 중한 상해를 입었고, 안면부 열상 1∼2㎝ 아래 경동맥이 있어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면서 “정확히 얼굴과 목 등 특정 부분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강력한 가해의사를 갖고 피해자를 공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보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북한 주장에 호응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적물을 소유하거나 이적단체와 함께 활동한 적은 있지만 그 정도 연계성으로는 북한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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