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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남편 손+발 묶고 성폭행” 아내 결국 구속… 대체 왜?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남편 성폭행한 아내 구속’

남편을 성폭행한 혐의로 아내가 구속됐다.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사례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강간·감금치상·강요)로 A(40·여)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소명되는 감금치상·강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외에 거주하던 부부는 최근 사이가 틀어지면서 지난 5월 이혼 소송을 위해 국내로 입국했다. 먼저 귀국한 아내 A씨는 남편 B씨가 뒤이어 귀국하자, 내연남 김모(42)씨와 함께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감금하고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은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해 감금된지 29시간만에 풀려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서로 동의한 성관계’라 주장했지만,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던 중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남편을 이틀 정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결혼 후 10년 넘게 외국에서 살다가 A씨가 사기 행각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서 소원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지난 2013년 5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첫 번째 사례다.

2013년 6월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되면서 지난 4월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40대 여성이 강간미수 혐의로 처음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 여성에게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사진=뉴스 캡처(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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