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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당한 김준호와 김대희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14일 김준호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 여연심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이 1차적으로 김준호의 배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코코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권한대행을 맡은 유 씨는 김준호 코코엔터테인먼트 전 공동대표와 김대희 전 이사 등 네 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했다. 이들은 “2014년 김준호 등이 공모하여 BRV로터스펀드가 코코엔터테인먼트에 50억 원을 투자하려는 것을 막음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해왔다.

유 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BRV로터스펀드가 코코엔터테인먼트에 50억 원을 투자하려는 것을 막음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것.

이에 대해 검찰은 BRV로터스펀드를 통해 마크에이트코퍼레이션으로부터 4억 원을 빌려 코코엔터테인먼트 운영자금을 사용한 사실 등을 근거로 김준호의 책임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김준호가 투자를 방해하고 연기자를 빼난 뒤 JD브로스를 설립해 코코엔터테인먼트를 회생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은 김우종 대표의 횡령 및 미국 도피와 당시 상황을 들어 배임 및 업무방해를 적용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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