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산공원 측은 그러나 2008년부터 허가지역이 아닌 양수리 산5-1 등 임야 7550여㎡를 불법으로 훼손해 188기의 묘지(분묘 93기, 봉안시설 95기)를 조성한 뒤 분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최근 측량조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한 갑산공원 측을 지난달 25일 양평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또 지난 10일에는 불법 조성된 묘지를 원상복구하라는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갑산공원 측에 보냈다.
군 관계자는 “최진실씨 묘지는 불법 조성된 지역에 있고, 최진영씨 묘지는 일부 면적이 불법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불법 조성된 묘지 188기는 이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갑산공원 측은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유족들과 협의, 이장해 원상복구하겠다.”고 말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