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MBC 이우용 라디오본부장과 이진숙 홍보국장 등이 지난 1일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대표적인 소셜테이너로 활동 중인 배우 김여진씨의 방송출연과 관련한 조치라는 노조 반발이 일고 있다.

배우 김여진


지난 4일 MBC 노조는 “이우용 라디오본부장, 김애나 라디오 1부장이 각각 근신 15일, 이진숙 홍보국장과 홍곤표 홍보시청자부장이 각각 근신 7일의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무더기 징계의 원인은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오는 18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배우 김여진이 출연할 것이라는 보도자료가 사전 보고 없이 발송됐다는 것이 구체적인 사유로 알려졌다. MBC 사규에는 ‘위임 전결 규정’이 있으며, 이는 ‘배역 결정의 경미한 사항은 부장에게 전결괸이 위임돼있지만 중요 사항은 국장에게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김여진의 출연을 불편하게 여긴 사측의 속내가 보인다”며 “이번 괘씸죄 처벌은 명백한 제작 자율권의 침해”라고 반발했다.

김여진은 반값등록금과 한진중공업 노동자 정리해고문제 등 각종 현안에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는 대표적인 소셜테이너다.

권혜림 기자 limakwon@media.sportsseoul.com

※위 기사는 기사콘텐츠교류 제휴매체인 스포츠서울닷컴 기사입니다. 모든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스포츠서울닷컴에 있습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