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현지시각) 미국 연예매체 ‘쇼비즈 스파이’는 “스톤 아이들의 유모였던 필리핀인 에를린다 엘르멘이 부당해고와 인종차별적 언어폭력을 이유로 스톤을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엘르멘은 지난 2006년 10월부터 스톤의 집에서 일을 했다. 2008년 중순부터는 입주 보모로 스톤의 자녀들을 돌봤지만 초과근무에 대한 근무수당을 요구하는 게 불법이라며 스톤은 2011년 2월 그를 해고했다.
스톤 측 대변인은 “스톤의 돈을 노리는 보모의 고소는 말도 안된다”며 “해고된 보모는 장애보조금을 요구했었다. 이제 또 스톤의 돈을 노리는 기회를 포착한 것 같다”고 억울해했다.
박소영 기자 comet568@medi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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