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너는 영화 ‘늑대와 춤을’, ‘보디가드’, ‘꿈의 구장’ 등에 주인공으로 출연했으며, 볼드윈은 알렉 볼드윈의 동생으로 ‘고인돌가족2’에 플린스톤의 친구 바니 러블로 출연했다.
볼드윈과 동업자 스피리돈 콩토고우리스는 코스트너와 그의 동료 패트릭 스미스가 지난 2010년 6월 영국 석유회사 BP에 석유정화작업에 쓰이는 원심분리기 32대를 판매하게 된 사실을 속이고 자신의 회사지분매각을 부추겨 이를 가로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코스트너와 볼드윈이 참석한 가운데 배심원 선정 작업이 이뤄졌다.
마틴 펠드먼 판사는 “이 법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배심원들이 결정해야 할 사안에서 유명인이 설 자리는 없다”면서 배심원들의 결정이 두 배우 지위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임을 다짐 받았다.
코스트너는 영화 ‘워터월드’(1995년작) 촬영을 계기로 물에서 석유를 분리하는 기술에 관심을 갖게돼 15년 이상을 원심분리기에 관해 연구를 해왔으며 BP의 멕시코만 원유유출 사고 때 ‘오션 테라피 솔루션(OTS)’을 세워 원심분리기 마케팅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볼드윈과 콩토고우리스가 새로운 투자자로 합류했다.
볼드윈 측은 코스트너 측이 당시 보증금 1천800만달러를 받고 원심분리기 32대를 5천200만달러에 판매하기로 BP 경영진과 합의했지만 자신들은 의도적으로 배제됐다면서 자신들은 이러한 내용을 몰라 거래가 마무리되기 하루 전 OTS 소유지분 총 38%를 190만달러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볼드윈 측 변호사 제임스 콥은 “코스트너와 스미스는 BP가 장비 구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면서 두 사람은 설상가상으로 BP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볼드윈과 콩토고우리스가 내놓은 OTS 지분을 사들였다고 지적했다.
볼드윈 측은 2천100만달러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며 코스트너 측도 맞고소를 한 상태다.
코스트너의 변호사 웨인 리는 볼드윈과 콩토고우리스가 자신들의 지분을 팔기로 하는데 코스트너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코스트너는 석유 및 가스업계에 원심분리기술을 판매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약 2천만달러의 손실을 봤으며, 최악의 원유유출 사고로부터 멕시코만을 보호하는데 일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BP를 상대로 마케팅에 나선 것이라면서 “선한 행동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고 주장했다.
BP는 코스트너에게 주문한 원심분리기 일부를 바지선에 배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