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26일 “박효신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며 “법원의 결정이 오는 29일 나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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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관계자는 “배상금 15억 원과 더불어 법정 이자까지 대략 3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갚아야 한다”며 “이번 신청은 현재 박효신이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 만큼 활동을 보장받아서 그 수익으로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다.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하는 목적의 제도다.
법원의 결정이 받아들여질 경우 신청자는 부채를 일정 부분 탕감받고 상환 일정을 연장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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