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검찰과 법무부 등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6월 중순쯤 패터슨이 “한국으로 송환키로한 법원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낸 ‘인신보호청원’ 1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패터슨의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고,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요건이 갖춰진 만큼 패터슨을 한국으로 송환키로 결정한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같은 결정에 불복한 패터슨이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의 송환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패터슨은 1997년 4월3일 오후 10시쯤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2011년 12월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한 뒤 구인용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미국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이를 1년여 동안 심리한 미국 LA 연방법원은 지난해 10월 패터슨에 대한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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