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한효주의 디지털카메라에서 4~5년 전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 16장을 본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옮겨 저장한 뒤 한효주의 아버지 한모(50)씨에게 연락해 “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 20장을 가지고 있다. 장당 2000만원씩 4억원을 주지 않으면 기자들에게 사진을 넘기겠다”고 협박해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대포폰을 이용해 한씨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이 유포돼 피해를 입을 것이 두려워 이들에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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