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JYJ가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잡지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들 잡지사는 보도자료로 배포된 사진이나 기자회견장에서 찍은 사진 수십 장을 잡지 수십 면에 걸쳐 게재하거나 별도의 브로마이드로 만들어 배포했다.
이에 JYJ는 지난해 9월 이들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상대방 측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12월 민사소송으로 전환됐다.
그 후 지난 1년 동안 양측은 여러 차례 법적 공방을 벌였다.
JYJ 측은 이를 일방적인 보도 행위를 넘어서는 초상권 침해로 봤고, 잡지사 측은 언론 출판의 자유 범위 내의 정당한 보도 행위라고 주장했다.
사안은 다음 달 변론종결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