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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듀오 ‘다비치’의 멤버 강민경(사진·23)씨가 마치 유흥주점에서 접대하는 것 처럼 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인터넷에 강민경씨의 합성사진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32)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에 ‘강민경 스폰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속옷 차림을 한 유흥업소 종업원의 신체에 강씨와 비슷한 얼굴을 합성해 올렸다. 이 사진은 강씨가 남성을 접대하는 것처럼 묘사돼 논란을 일으켰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강씨가 틀림없다는 식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사진의 주인공이 강씨라고 암시했다”며 “한창 활동 중인 강씨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어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동기가 매우 불량하지만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씨의 소속사 측은 “가해자들을 용서해주다 보니 해당 연예인에게 고통을 안겨준다는 걸 모르고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 같다”며 적극 대응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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