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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원·부인 이수진 상대 소송 취하…차승원 공식입장 무엇?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의 친부라고 주장하던 조모 씨가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8일 스타뉴스는 조씨가 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조씨는 자신이 차노아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차승원과 그의 부인 이수진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조씨는 “차승원이 차노아의 친부가 아님에도 방송 등에 출연해 마치 친부인 것처럼 말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금액으로 1억 10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차승원은 이후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결혼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 남편 사이에 세 살배기 아들도 한 가족이 됐다”며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며 노아는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네티즌들은 “친부 차승원 부인 이수진 소송 취하, 대단하다”, “친부 차승원 부인 이수진 소송 취하, 그러게 소송은 왜 했나”, “친부 차승원 부인 이수진 소송 취하, 멋지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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