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광고 배상 7억원 ‘맞대기’ 도박했다가
개그맨 이수근이 불법 도박 혐의로 물의를 빚은데 이어 광고주에게 7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한숙희)는 지난달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씨와 이씨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 측에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런 강제조정안에 대해 양측은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씨와 소속사가 불스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3억 5000만원씩 모두 7억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은 2013년 이씨와 2억 5000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이수근은 그해 11월 불법 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휴대전화로 해외 프로축구 우승팀에 돈을 거는 이른바 ‘맞대기’ 도박에 빠져 영국 프리미어리그 경기 등에 3억 7000만원을 베팅했다는 혐의였다.
이씨는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돼 그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이씨는 그동안 출연하던 각종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