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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창렬이 식품광고 이중계약으로 피소된 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가수 김창렬<br>연합뉴스
28일 김창렬의 법률대리인 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식품업체 A사가 김창렬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8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창렬은 2009년 ‘김창렬의 포장마차’란 편의점 즉석식품 시리즈를 내놓은 A사와의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이 상품은 ‘비싼 가격과 화려한 포장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글과 제품 사진이 인터넷에 퍼졌고, 실속 없는 상품을 뜻하는 ‘창렬스럽다’는 신생어까지 만들어졌다.

이에 김창렬은 “해당 업체가 출시한 상품 때문에 이미지가 크게 훼손돼 다른 광고모델 계약에도 지장이 초래될 지경”이라며 이 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A사는 김씨가 자사와 전속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김씨 소속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영향력을 행사해 영업을 방해했고, 이는 이중계약에 의한 사기에 해당한다면서 올해 3월 사기 혐의로 김씨를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6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썬앤파트너스 선종문 변호사는 “A사가 손해배상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될 것을 막기 위해 고소를 남발했다”며 “A사가 항고한 상태지만 결과가 번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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