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B씨의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B씨는 2010년에도 주가조작이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이날 TV조선에 출연한 이수희 변호사는 B씨가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복역 받고 나와서 3년 내에 또 금고 이상 형의 범죄를 저지르면 2배 가중이 된다”면서 “허위 공시에 의한 주가조작이 유죄로 인정되면 20년 미만의 법정형 안에서 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A씨가 남편 B씨의 주가조작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A씨가 주식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처벌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A씨가 2014년에 이 문제의 주식을 유상증자 하는데 14억 정도 투자를 했나본데, 남편이 주가조작을 했는데 부인이 당연히 알지 않았겠느냐고 하는데 시세차익을 보지 못했다”면서 “시세차익을 본 게 아니라서 지금으로서는 혐의가 없는 편에 속한다”고 말했다.
연예인과 관련된 주가조작 사건이 자꾸 터지는 이유에 대해 이 변호사는 “연예인이 인지도가 높아 화제성이 있고, 누가 회사에 투자를 했다거나 유상증자에 몇 십억을 투자했다고 하면 화제가 되니까 개미(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게 된다”면서 “‘저 사람이 투자하면 믿어도 되는 거 아냐’하면서 (개미들이) 몰릴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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