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박해일이 아내 서모 씨의 회사에 직원으로 등재, 직장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지난 2012년부터 약 4년간 건강보험료 7490만 원을 적게 냈다고 밝혔다.
박해일은 아내의 회사에서 월급 70만원을 받는 직원으로 등록, 월급의 3.035%인 2만1240원을 매월 보험료로 지급했다. 나머지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했다. 하지만 박해일은 직장가입자로 둔갑해 월 6만180원의 보험료만 냈다.
건강 보험료를 월 226만 원 가량 축소납부한 셈이다. 박해일의 재산은 재산이 116억(건물 10억7000만원, 토지 105억), 소득이 5억6175만원(종합소득 5억5692만원, 근로소득 483만원)이다. 실제로는 월 237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에 대해 22일 박해일 측 소속사는 “실수로 지역 건강보험이 누락되면서 미납이 됐다.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누락된 보험료를 모두 납부했다. 1년 전 이야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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