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일 브리핑에서 김씨의 코로나19 감염 농담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은 어렵다“고 말했다. 역학조사나 진료를 받을 때 역학조사관과 의료인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김씨가 SNS에 올린 글은 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윤 반장은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해 상당히 민감해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감안해 발언이나 SNS 표현 등은 되도록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씨는 ‘저는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정부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주의받은 모든 것들을 무시한 채 생활한 저의 부주의였다’고 글을 올렸다. 김씨는 뒤늦게 자신의 글이 만우절 농담이었다고 고백했으나 그의 장난을 처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