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출신 멤버 ‘성폭행 무고’

성추행 이미지. 서울신문DB
성추행 이미지. 서울신문DB
기획사 대표가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BJ(인터넷 방송인) A씨가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년 전까지 아이돌 그룹 멤버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은미)는 최근 무고 혐의를 적용해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0년대 중반 걸그룹에 소속돼 활동하다가 그만 두고 BJ로 직업을 바꿨다. A씨는 기획사 대표 남성 B씨가 지난 1월 회사 사무실에서 수십분 동안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로 넘어간 사건은 CCTV, 모바일 메신저 대화, 녹취록 등 증거를 종합한 결과 B씨가 강간미수 무혐의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A씨의 무고 혐의를 가리는 수사로 전환됐다. 조사에 따르면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합의 하에 함께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성관계는 하지 않고 방에서 나왔다.

A씨는 B씨를 밀치고 사무실에서 뛰쳐나왔다고 주장했지만, CCTV 영상에는 단순히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사무실에서 나온 뒤로도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스킨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며칠 후 A씨의 업무 스트레스 등을 걱정해 잠시 방송을 중단할 것을 권유했는데, A씨는 이를 해고 통지로 받아들여 불만을 품고 2월 경찰에 허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 이후 기획사 BJ들이 다수 탈퇴하는 등 B씨는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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