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셀 크로는 이혼하면서 호주 시드니 동쪽 외곽에 있는 1천100만 달러(한화 약 118억8천만원) 상당의 자택 소유권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가기 9개월 전 이 집을 공동명의로 사들였으나 별거 후 이 집의 소유권을 놓고 맞섰다.
크로는 이밖에 현금 2천만 달러(216억원)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