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초 오전 6시 30분께 미혼인 A씨(38, 여)는 애견과 산책을 마치고 집 앞에 도착한 순간 문 앞에 있던 한 남성에게 집안으로 끌려들어가 성폭행을 당했다.
이 남성은 언니가 운영하는 식당의 일을 도우며 안면이 있는 인근 공사장 인부 김모(52) 씨였다.
A씨는 성폭행을 당했지만, 나중에 결혼할 남편이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될까 봐 두려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 했다. 또한 김 씨에게 발설하지 말라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그러나 한 달 뒤 김 씨에게 또다시 성폭행을 당한 A씨는 김 씨가 발설하면 강간의 증거로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에 바닥에 떨어진 정액을 비닐봉지에 담아 냉동실에 보관했다.
김 씨는 A씨의 두려움을 알게 된 이후 오히려 협박하며 돈 500만 원을 요구했다. A씨는 고민 끝에 언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지만, 신고하지 못 했다. 그대로 둘 수 없었던 언니는 이 같은 내용을 가족에게 알렸고, 지난해 8월 말 김 씨를 고소했다.
김 씨는 경찰과 경찰 조사에서 합의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지난 10일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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