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농구스타 박찬숙 씨(56)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면책 신청을 냈다.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그동안 박씨의 재산상태를 조사했으며, 곧 박씨의 남은 재산을 처분해 여러 채권자에게 어떻게 배당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법원은 박씨의 면책을 허가할지를 심리한다. 파산자에게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없어진다. 박찬숙의 부채는 약 12억원으로 알려졌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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