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으로 발의된 ‘태완이법’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으나 정작 해당 사건은 적용되지 않아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는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을 통과시켰다.

태완이법은 이변이 없는 한 2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1999년 대구 동구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이 누군가의 황산테러로 49일간 투병하다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되자 발의됐다.

태완군의 부모는 지난해 공소시효 만료 직전 용의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을 제기했지만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결국 태완군을 죽음으로 내몬 황산 테러 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나게 됨으로써 이번 소위 통과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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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신문DB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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