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이 라면쏟아 화상’

모델 출신의 여성 승객이 승무원이 쏟은 라면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며 아시아나와 승무원을 상대로 2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슈퍼모델 출신으로 베이커리사업 등을 해온 30대 중반 여성 A씨는 지난해 3월17일 인천에서 파리행 아시아나여객기 비즈니스석을 탑승해 라면을 주문했다. 승무원 B씨는 끓인 라면을 쟁반에 들고 와 통로쪽에서 손을 뻗어 창가 쪽에 앉은 A씨의 테이블에 놓으려다 A씨의 하반신에 두 차례에 걸쳐 라면을 쏟아냈다. A씨는 기체가 흔들리는 바람에 승무원이 중심을 잃어 라면이 쏟아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랫배부터 허벅지, 주요 부위까지 심재성 2~3도 화상을 입었다. 앞으로 10년 이상 피부이식 수술을 받아도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다. A씨는 “기내 의사가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파리에 도착할 때까지 화상용 거즈 등 긴급처치 의약품이 없어 연고를 바르고 봉지에 담은 얼음, 타이레놀 몇 알로 버텨야 했다”고 주장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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