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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 방안’을 확정,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부기관 등은 법적 공휴일로 쉴 수 있고, 민간의 동참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14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함께 주식시장도 문을 닫는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식시장 개장 여부는 거래소의 매매거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데, 매매거래 규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에 자동으로 주식시장의 매매거래와 결제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의 경우 휴무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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