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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촬연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워터파크 몰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담 수사팀은 26일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최모(27·여)를 전남 곡성에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여름께 수도권과 강원도 소재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자 샤워장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워터파크 등의 샤워실과 탈의실 안팎을 오가며 짧게는 1분에서 길게는 5분씩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영상이 촬영된 시점에 4곳의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촬영 사실을 시인했지만, 어떻게 유포됐는지는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남성 A씨로부터 “몰카를 찍어오면 건당 100만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A씨로부터 건당 10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30만∼6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아직 공범의 존재 여부도 정확히 확인된 것이 아니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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