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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묻지마 폭행’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정모(2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5월 14일 서울 중구 지하철 충무로역에서 승강장을 걸어가고 있던 A(26)씨에게 다가가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의 묻지마 폭행으로 A씨는 오른쪽 눈 아래 부위가 1cm가량 찢어졌다. 정씨와 A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조사결과 정씨는 취업 면접에서 연거푸 떨어져 화가 나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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