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김일곤 검거, “개 안락사시키듯 죽여달라” 수의사-간호사 제보로 검거… 현상금 1000만원은?

‘김일곤 검거’

30대 여성을 살해해 차량 트렁크에 숨기고 도주한 용의자 김일곤(48)이 범행 8일 만에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7일 주모(35·여)씨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공개수배한 김씨를 성동구에서 검거해 압송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일곤은 성동경찰서로 들어서며 “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난”이라며 “난 더 살아야 돼. 난 잘못한 게 없고, 난 더 살아야 된다고”라고 거듭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날 성수동의 한 동물병원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40대 여성 간호사를 위협하면서 “개를 안락사시키는 약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김일곤은 병원에 함께 있던 수의사와 간호사가 진료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112에 신고하자 달아났다.

김씨는 병원에서 “나를 개를 안락사시키듯이 죽여달라”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병원 흉기난동범이 김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주변을 수색해 그를 병원에서 1㎞ 떨어진 성동세무서 건너편 인도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김일곤은 이달 9일 오후 2시 10분쯤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투싼 차량에 타려던 주씨를 덮쳐 차량째 납치해 끌고 다니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주씨는 11일 오후 2시 40분쯤 성동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투산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투산 차량은 불에 타고 있었으며, 주씨의 시신도 불에 그슬린 상태였다.

주씨의 시신은 목과 복부 등 여러 부분이 잔혹하게 훼손돼 있었으며, 경찰은 감식 결과 주씨가 목 부위를 흉기로 찔려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강도와 특수절도 등 전과 22범으로 도주에 능한 김씨는 도중에 옷을 갈아입거나 1만원 짜리 선불전화를 사용하면서 경찰 추적을 피해왔다. 경찰은 14일 현상금 1000만원을 걸고 김씨를 공개수배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