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효리가 유기농 표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알려져 관심이 뜨겁다.
지난 27일 국립농상물품질관리원은 “이효리 씨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 중에 있다”며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앞서 이효리는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1kg로 포장한 콩은 30분 만에 완판됐다”는 글과 함께 스케치북에 ‘소길댁 유기농 콩’이라고 적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린 바 있다. 사진을 본 한 네티즌이 유기농 인증 여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이 전해지자,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효리의 소속사 측도 “마을 직거래 장터가 활성화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콩을 팔았다.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며 “좋은 취지로 판매에 참여하면서 농약을 안 뿌리고 직접 키워 유기농이라고 한 것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 의뢰가 들어왔다며 연락이 왔고 조사에 협조했다”고 해명했다.
이효리 유기농 콩 표기 논란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표기 논란, 나도 몰랐다 저런 인증제도 있는 거”, “이효리 유기농 콩 표기 논란, 모를 수도 있지”, “이효리 유기농 콩 표기 논란, 유기농이라고 쓰면 안되는 구나”, “이효리 유기농 콩 표기 논란, 이런 법이 있다는 거 지금 알았음”, “이효리 유기농 콩 표기 논란, 이효리는 좋은 취지에서 한 것일텐데..”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법상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제도를 몰랐다면 벌금이나 처벌 없이 행정지도 처분에 처해진다.
사진=이효리블로그(이효리 유기농 콩 표기 논란)
연예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