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일국의 아내인 정승연 판사의 발언이 화제다.

정승연 판사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말 이따위로 자기들 좋을대로만 편집해서 비난하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며 “해명을 해도 듣지도 않고 자기가 보는 거만 보는 사람들”라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정승연 판사는“공무원이면 겸직금지가 문제가 돼 국회에 문의를 해보니 이 친구는 정식 보좌관이 아니라 인턴에 불과해 공무원이 아니고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식 매니저를 채용할 때까지 전화 받고 스케줄 정리하는 등의 임시 알바를 시키게 됐다”고 전했다.

또 정승연 판사는 “알바비는 당연히 우리 남편이 전부 지급했다. 휴대폰으로 전화 받는 것이 주된 업무였으니 출퇴근은 대부분 종전대로 국회로 해서 자기 업무를 봤다”고 임금 논란을 해명했다.

사진=서울신문DB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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