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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고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서울 S병원 K원장에 대해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K원장이 수술 이후 부작용에 따른 주의 관찰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신해철 씨가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은 강 씨의 주장일 뿐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당시 신해철 씨의 상태를 보면 활동을 중단시키고 추가 검사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는데도 오히려 안심시켰다”며 “피의자는 사망을 막을 몇 차례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모두 놓친 만큼 명백히 과실이 있다”고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이라고 결론 내린 이유를 밝혔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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