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 “진지한 반성 없다” 이지연 측 입장보니 “이병헌과 합의”
‘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
‘이병헌 협박 사건’ 배우 이지연과 가수 다희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지연 다희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이지연은 징역 1년 2월, 다희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두 사람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반성한다면서도 범행 경위에 대해 제대로 말하고 있지 않다”고 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지연 변호인 측은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고 “항소심에서 이병헌과 합의해 그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진술에서 이지연은 “이병헌 씨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희 역시 “이번 일을 통해 너무나 어리석었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울먹였다.
이지연 다희는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
이지연 다희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사진=더팩트(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
연예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