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출국명령, 금지약물 복용 외국인 ‘국적 알고보니..’ 충격
‘에이미 출국명령’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에이미(33)의 출국명령 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올해 초 출입국관리소는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의 출국명령 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한 에이미 측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출국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결국 이를 기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벌금형이 내려진 외국인에 대해서 출입국관리소가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가 지난해 9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어 이 같은 선고가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이미는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씨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았다.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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