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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김우주’

가수 김우주가 정신병자 행세를 하며 병역을 기피하다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조정래 판사)은 28일 가수 김우주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 증세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현역병 복무를 회피했다. 검찰 조사결과 김우주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을 하며 정신질환자 행세를 했다.

그는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을 들어 수년간 입대를 연기해왔다. 이후 군입대를 면제 받기 위해 각종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안해서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거짓 증상을 호소해 의사로부터 정신병 진단서를 받은 그는 이 것을 병무청에 제출했고 결국 지난해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다시 받았다. 그러나 병무청에 제보가 들어가면서 덜미를 잡히게 됐다.

이에 재판부는 “기피 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 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우주는 ‘사랑해’,’좋아해’를 부른 동명이인 가수 김우주(30)가 아닌, 그룹 올드타임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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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신문DB (병역기피 김우주)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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