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면책 신청을 냈다.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그동안 박씨의 재산상태를 조사했으며, 곧 박씨의 남은 재산을 처분해 여러 채권자에게 어떻게 배당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법원은 박씨의 면책을 허가할지를 심리한다. 파산자에게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없어진다. 박찬숙의 부채는 약 12억원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박씨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박씨의 파산·면책 절차에 반발해 갈등을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모씨 등 채권자들은 “박씨가 소득이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파산·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갚아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권자들은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법원 면책 허가 결정이 난다고 해도 항고할 뜻을 전했다.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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