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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앵커
손석희 경찰 출석, 지상파 3사 고소에 결국… “충실히 답변할 것” 대체 무슨 일? 혐의 보니

손석희 JTBC 사장이 사전예고 없이 경찰에 출석했다.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종합편성채널 JTBC의 보도부문 사장 손석희 씨(59)가 사전 예고 없이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석희는 16일 오전 8시40분께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경찰은 서울중앙지검 수사지휘를 통해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JTBC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날 출석한 손석희를 상대로 지난해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손석희의 경찰 출석 소식에 대해 JTBC 관계자는 “경찰에 23일 출석 통지를 받았으나 16일 이후 가능하다고 해서 가능한 빨리 출석했다”며 “경찰 출석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소환에 응했다. 그간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은 업무가 많아 연기한 것이다. 소환의 적절성에는 이견이 있으나 상관없이 충실히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지상파 3사(KBS, MBC, SBS)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JTBC가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JTBC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지상파 방송사들은 지방 선거 당일 오후 6시 전후의 지상파 3사와 JTBC의 출구조사 발표 화면을 비교한 결과, JTBC가 지상파 방송을 ‘인용 보도’한 것이 아니라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에 몰래 입수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지상파들의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방송사들은 JTBC의 출구조사 결과 도용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냈다.

당시 JTBC 측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조사 결과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 탈법 행위도 없었다”면서 “MBC의 출구조사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이를 인용해 보도했으며 출처 또한 정확히 표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손석희에 대해 이달 19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JTBC측은 “소환 통보와 관련해 전달받은 바가 없다”며 19일 출석에 대해 일축했다. 이후 경찰은 이달 23일 출석할 것을 재차 통보했고 소환 불응 시 영장 발부도 가능하다고 밝혔고, JTBC측은 “아직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해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진=서울신문DB(손석희 경찰 출석)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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