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클라라(29)가 일광그룹 이규태(65) 회장을 협박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검찰은 오히려 이규태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했다며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아버지인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64)씨를 각각 ‘죄가 안됨’ 처분했다고 밝혔다.

‘죄가 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사회상규 등에 비춰 위법하지는 않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다.

앞서 이규태 회장은 클라라와 이씨가 작년 9월22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했다며 두 사람을 고소한 바 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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