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이 보인다”며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우주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고를 허용하는 형량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김우주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한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우주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현역병 복무를 회피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됐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