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민 아내 이명천

그룹 NRG 출신 방송인 노유민은 6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노유민 코페’로 아내 이명천에게 고소가 들어왔다. 상표권 침해로 일요일 오후 4시 양천 경찰서에 담당 경사님을 만나러 간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노유민은 “내 이름으로 아내 이명천과 같이 커피 사업을 ‘노유민 코페’라는 이름으로 지난 2014년 5월 31일부터 시작했다”라며 “상표권 브로커라는 사람들이 먼저 사업하고 있는 상표를 먼저 ‘상표권 등록’한 후 합의로 돈을 요구한다고 한다. 그걸로 영세 사업자들이 모르고 있다가 피해를 많이 본단다”라는 상황을 덧붙였다.

노유민은 “이 사람 진짜 용서 못하겠다. 나 말고도 많은 영세 사업자들이 지금도 피해를 보고 있다. 상표권 브로커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나 서류 다 준비해놨다. 와이프는 내가 지킨다”라는 글도 올렸다.

이와 함께 노유민은 고소 업체로부터 받은 메시지 내용도 공개했다. 메시지에는 “귀하가 사용하시는 ‘노유민 코페’ 상호는 특허청에 등록된 ‘노움 인코페’와 유사한 상표로 상표법 위반 소지가 상당합니다. 그러니 프렌차이즈 사업 및 해당 상호의 인터넷 홍보 등에서 즉각적인 사용 중지 및 삭제를 요청합니다. 상표법 위반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해당 상표가 출원된 2014년 7월 1일 이후 사업을 시작한 매장은 상호와 간판 및 집기들을 전부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상표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상호를 계속 사용하시려면 별도의 라이센스 계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며 “4개 매장에 대해서 상표권 침해 자료를 확보하고 침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업자등록 관활 외 홍보 및 영업, 불법 체인점 모집, 상표권 무단 사용 등 확인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도 했다.

여기에 노유민은 상표권 브로커 관련 기사를 게재하고, ‘노유민 코페’와 ‘노움 인코페’의 특허 등록 번호를 함께 올리며 ‘상표권 침해’가 사실무근임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사진 = 서울신문DB (노유민 아내 이명천)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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