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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대법원 재판’

자신보다 27세 어린 중학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해 무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강간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6)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에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조씨는 2011년 8월 당시 13세였던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처음 만난 A양(당시 15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가출해 조씨의 아이를 임신했고, 이후 집으로 돌아와 자신이 겪은 일을 알렸다.

하급심은 조씨가 A양의 열악한 상황을 이용해 성폭행했다고 인정해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일한 직접증거인 A양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했다. 조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됐을 때 A양이 거의 매일 구치소를 찾아갔고, ‘사랑한다’ 등 내용이 담긴 서신을 보냈던 점이 근거가 됐다.

A양은 파기환송심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조씨의 강요에 못 이겨 서신을 보냈고, 구치소에서 나눈 대화 녹취록을 확인하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녹취록을 검증한 끝에 조씨가 A양에게 서신을 쓰도록 강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시민사회단체들은 “피해자의 진술보다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로,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몰이해와 편향적 태도를 보여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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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신문DB (다시 대법원 재판)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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