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JTBC 뉴스 캡처


복면금지법 논란, 집회+시위서 복면금지 왜? 박근혜 대통령 “IS도 아니고..”

‘복면금지법 논란’

‘복면금지법’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폭행·폭력 등으로 치안 당국이 질서 유지를 할 수 없는 집회·시위의 경우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명 복면금지법이라 불리는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대학ㆍ입학전형을 위한 시험을 시행하는 날에는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집회ㆍ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포, 쇠파이프 등의 제조ㆍ보관ㆍ운반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폭행, 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에는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등의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해 지난 14일 광화문 10만인 시위를 언급한 후 “불법폭력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며 “(민주노총 위원장이) 수배 중인 상황에서 공권력을 무시하고 계속 불법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정부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지난 11월14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과격시위와 불법폭력 사태가 일어났다. 이번 폭력사태는 상습적인 불법폭력 시위단체들이 사전에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주도하였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특히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IS(이슬람국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라고 IS를 비유해가며 복면금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면금지법 논란에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복면금지법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대한다’는 의견이 54.6%, ‘찬성한다’는 의견이 40.8%로, 반대가 찬성보다 오차범위 밖인 13.8%p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JTBC 뉴스 캡처(복면금지법 논란)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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