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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0.9%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10월 기준으로 9만4천536원에서 9만5천387원으로 851원 인상된다. 1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인 것.

지역가입자 역시 올해 8만3천967원에서 8만4천723원으로 756원 오르게 된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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