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
10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지현은 지난 3월 이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냈다.
이씨는 지난 9일 열린 조정기일에서 남편 A씨와 이혼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소송을 통한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밝게 됐다.
최근 이지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많은 이해와 설득... 나의 의견은 늘 안드로메다 늘 같은 합의안 도출...♡합체♡#사랑#행복#육아#일상”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밝게 미소를 짓고 있는 이지현과 그의 딸, 아들의 모습이 담겨있다. 이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 이지현은 2013년 3월 7살 연상의 일반인과 웨딩마치를 올렸다.
사진 = 서울신문DB
연예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