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이 골육종으로 인해 결국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27일 유아인의 소속사 UAA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유아인은 기존 질환으로 인해 2017년 6월 27일 병무청으로부터 ‘현역 자원 활용불가’,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1986년생인 유아인은 2014년 서울 경찰청 홍보단에 지원했지만 당시 불거진 육군 연예 병사 제도 폐지와 혜택 논란이 맞물리며 지원을 포기한 바 있다.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재검을 받았고, 병역 보류 판정을 받아 왔다. 이는 골육종 진단과 어깨 부상 때문.
골육종은 뼈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유아인 양성 초기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UAA 측은 “소속사는 배우의 건강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치료를 적극 지원할 것이며 신중한 경과 관찰과 세심한 관리를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이하 유아인 병역 면제 판정 공식입장 전문>
배우 유아인 소속사 UAA입니다.
소속 배우 유아인의 병역 의무에 대한 병무청의 판정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배우 유아인은 기존 질환으로 인해 2017년 6월 27일 병무청으로부터 ‘현역 자원 활용불가’,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소속사는 배우의 건강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치료를 적극 지원할 것이며 신중한 경과 관찰과 세심한 관리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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