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워너브라더스와 20세기폭스 등 드라마를 제작하는 미국 주요 방송그룹 6곳은 국내 법무법인을 선임, 대형 카페 4곳에서 자사의 영상물에 대한 자막을 유포한 미드 자막 제작자를 서울 서부경찰서에 집단고소했다.
경찰은 미드 자막 제작자 15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영화나 드라마 자막은 2차 저작물이기 때문에 원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해 공유하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현행법에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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