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10일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로 배우 임영규(58)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영규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택시를 잡아 4시 30분께 강북구 인수동에서 내리고서 택시비 2만4천원가량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영규는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길이었으며 택시비를 두고 기사와 언성을 높였으나 몸싸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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